[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부모 집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구미경찰서는 지난 16일 함께 살던 부모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15일 오후 9시경 구미시 고아읍 개인주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주택 82㎡와 가재도구 등이 타 40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났으며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형과 동생에게만 돈을 주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