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소상공인 회장’ 현수막 때문에…

2020.10.16 18:02:24 호수 1293호

▲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

[일요시사 취재2팀]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3일, 의정부지검은 검찰이 최 의원과 비서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총선 당시 최 의원의 경력을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외벽에 게시한 현수막과 SNS 등에 기재하는 과정서 ‘소상공인 회장’이라고 표기한 것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비서관 함께 재판 넘겨져

경기도선관위도 소상공인 회장 표기를 두고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은 지난달 최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총선 당시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를 맡았던 비서관 A씨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최 의원에 대해서도 기소를 결정하면서 최 의원 역시 자신의 비서관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최 의원은 재판을 앞두고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등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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