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넣으려고…” 캠핌장 몰래 촬영

2020.10.08 14:34:18 호수 129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민원을 넣기 위해 사설 캠핑장을 몰래 촬영하다 발각되자 업주를 밀어 다치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정현수) 판사는 폭행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한 캠핑장에 들어가 촬영한 뒤 빠져나가려다가 업주 B씨가 가로막자 B씨를 밀쳐 넘어뜨려 21일간 치료를 받을 정도로 다치게 했다.

A씨는 당시 이 캠핑장 안을 촬영해 담당 관청에 민원을 넣으려고 했다가 발각됐다.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을 막아서는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밀친 것으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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