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아파트 관리비 개인통장으로… 무단사용 시 법적책임은?

2020.09.28 09:40:20 호수 12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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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 관리 직원이 관리비를 개인통장으로 이체하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이 밝혀졌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한 직원을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 안녕하세요.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형법 제3551조에 따라 횡령죄로 처벌됩니다. 단순횡령죄인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업무상 횡령인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이 관리비 1억원을 임의로 사용한 사건에서 형사법원은 업무상횡령죄를 적용, 징역 8월을 선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의 판결문을 보면 “횡령한 금액 중 약 6500만원은 그 용도가 명확히 특정돼있지 않고, 약 3500만원은 그 사용처를 전혀 밝히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이 유용한 것이 아니므로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자 회사에 일부라도 횡령 금액을 변상하는 등 피해 회복에 진지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실무상 형사법원은 횡령한 자가 “대량 피해자(근로자, 주주, 채권자 등을 포함)를 발생시킨 경우 또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범행 후 증거은폐 또는 은폐 시도를 한 경우” “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사기범죄 실형전과가 있는 경우”에 실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관리비를 횡령한 경우, 아파트 입주자들은 손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를 횡령한 직원의 회사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제로 2008년 10월29일자 부산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A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리비 금5404만9650원을 횡령한 바, A의 횡령행위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라는 A의 업무와 직무관련성이 있고, 위 횡령행위로 인해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들이 납입한 위 횡령금액 상당의 관리비를 원고가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A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횡령금 5404만9650원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직원이 소속된 회사도 입주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본 것입니다.


<02-522-2218·lawnkim.co.kr> 
 

[김기윤은?]

사법연수원 41기 (사법시험 51회)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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