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휴대전화 메시지를 누군가 훔쳐 봤다면?

2020.09.07 10:20:46 호수 1288호

▲ ▲김기윤 변호사

[Q] 얼마 전 휴대전화를 잠시 회의실에 뒀는데, 제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와 이메일을 상사가 무단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죄명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는 설정돼있지 않았습니다.



[A] 잠시 휴대전화를 내려 놓았는데, 타인이 무단으로 메시지를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찾아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무단으로 메시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함이었다면 법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만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정보통신망서 다뤄지는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본 질문과 관련해 알아둬야 할 법규정은 다음의 2가지입니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위 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에 의해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누설하거나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침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휴대전화 메시지를 무단으로 확인하거나, 비밀번호가 설정돼있지 않은 PC서 타인의 메시지나 이메일을 확인한 경우라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에는 부정하게 취득한 타인의 식별부호(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접 입력하거나 보호조치에 따른 제한을 면할 수 있게 하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는 등의 행위에 한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타인의 비밀침해 또는 누설」에 기초합니다.

결국 이 질문서 휴대전화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무단으로 카톡을 보거나 이메일을 검색한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카톡을 볼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가중처벌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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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은?]

사법시험 51회
서울대학교 법학과 대학원
전 한국자산관리공사 고문변호사
대한상사중재원 조정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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