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같이 죽자” ‘집합 금지’ 불만 난동

2020.09.04 10:29:00 호수 128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은 50대 유흥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연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경남 거제지역서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시청서 난동을 부린 50대 유흥업주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달 28일 거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흥주점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하는 A씨가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에 불만을 품고 시청 담당부서를 찾아 직원들을 협박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시청 본관 2층 환경위생과 사무실서 미리 준비한 휘발유 10ℓ와 라이터, 흉기 등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다 같이 죽자”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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