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날 신고해?” 이웃주민 흉기로 찔러

2020.09.04 10:25:43 호수 1286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주경찰서는 지난달 31일, 형사처벌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경 완주군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B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다행히 B씨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과거에 자신을 폭행 등으로 경찰에 신고해 처벌받게 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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