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준병 의원, 총선 전 명함을…

2020.08.07 10:10:27 호수 1283호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요시사 취재2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일 지역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7일 윤 의원과 그의 선거를 도운 캠프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12월 당원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을 대량 발송하고, 정읍의 한 교회 출입문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

연하장에는 민주당 경선 후보 등록을 위해 정읍·고창 지역위원장서 사임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윤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거운동을 처음 한 초선이어서 많은 실수와 시행착오가 있었다”며 “선거운동을 뒤돌아보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하고, 소명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형사 사건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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