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조직원 다쳐서…” 보복 폭행한 조폭

2020.07.24 10:52:40 호수 128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패싸움 과정서 조직원이 다친 데 앙심을 품고 다른 폭력조직원을 보복 폭행한 20대 일당 3명이 실형을 받았다.



문홍주 대전지법 형사6단독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징역 1년 6월, C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폭력조직원인 이들은 지난 3월7일 새벽 대전 유성구 한 주점 앞길서 다른 폭력조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피해자 일행 중 1명을 차량 보닛에 매달고 150m가량 달리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나흘 전 두 폭력조직 사이에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 과정서 같은 조직원이 크게 다친 것에 대해 보복하려고 범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기는 하나, 실형은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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