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기 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검사의 상고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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