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판 살인의 추억’ 미세섬유 증거, 쟁점으로?

2020.06.02 16:42:02 호수 1273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제주판 살인의 추억’이라 불리는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항소심 재판서도 1심서 논란이 됐던 섬유 증거의 증명력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는 지난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강간 등 살인)로 기소돼 1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9월 항소심 첫 공판 이후 8개월 만에 열리는 이날 공판서 검찰은 기존 제시했던 섬유 증거를 보강해 재차 유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 당시 입었던 무스탕 털 15개를 무작위로 채취해, 택시기사였던 A씨 택시 안에서 발견된 미세섬유와 대조한 감정서를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1심서도 피해자 옷과 비슷한 종류의 섬유 조각이 A씨가 입었던 옷과 택시 안에서 발견된 점을 유력 증거로 내세웠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섬유의 유사성과 동일성을 별개로 봤다.


피해자 옷과 같은 종류의 섬유로 된 옷을 입은 다른 승객이 택시에 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날 재판서 1심서 제출한 증거보다 섬유조각 개수와 수집 범위를 확장해 증명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A씨 변호인은 “1심 증거와 별반 차이가 없다”며 검찰 증거를 동의하지 않았다.

변호인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섬유 조각을 감정한 전문가가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은 도내 대표적인 장기 미제 사건이다.

1년 전인 2009년 2월1일 어린이집 보육교사 이모씨(27·여)가 실종되고 일주일 만인 2월8일, 애월읍 고내봉 인근 배수로서 목이 졸려 숨진 채 발견됐다.

사건 해결의 가장 기초단서인 사망 시간마저 의견이 엇갈리는 등 수사는 난항이었고, 이 사건은 2018년까지 미제로 남았다.

경찰은 2018년 동물 사체 실험을 통해 범행 시간을 피해자가 실종된 당일로 추정하고 택시기사였던 A씨를 범인으로 지목, 10년 만에 법정에 세웠으나 1심 재판서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3차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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