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전용 4년간 묵인한 영월군

2020.06.01 13:48:39 호수 1273호

[일요시사 취재1팀] 구동환 기자 = 강원도 영월군 쌍용리 소재 농지 약 3만3000㎡에 모 업체가 산업 중고기계 약 200t, 가설건축물, 고철 폐기물 등을 불법 적치 및 가설해놓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 2016년 4월19일 당시 영월군 농업축산과 담당자에게 불법을 소명한 뒤 단속해줄 것을 정식 요청한 후 민원을 종료했으나, 어떤 입김이 작용했는지 단속은커녕 2020년 4월20일 까지 영월군은 불법을 묵인해오고 있었다.

당시 농업축산과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까지 한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지주가 춘천에 살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현장을 확인해보니 변동사항이 전혀 없고, 산업 중고기계 적치량만 증가됐을 뿐 단속한 흔적조차 없었다.

4년이면 원상복구,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 구상권 청구까지 이행해도 세월이 남아 돌아갈 것인데 영월군은 민원인 민원을 철저하게 묵인해 버렸다.

농지를 전용하지 않고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 42조에 의거 원상 복구해야 하며 동 법 34조, 35조에 따라 사용자는 농지허가 또는 신고를 하고 사용해야 한다.


농지를 34조 1항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전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징역형과 벌금형도 매길 수 있다.

쉽게 말해 농지에는 농작물을 재배해야 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경우 농지법에 따라 행정의 절차를 거친 후 담당 당국의 허가를 득해 사용해야 한다.

문제는 해당 공무원이 불법이란 사실을 번연히 알면서 왜 4년 동안 묵인해왔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 죄’가 성립할 수 있다.

또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성립할 조건이 충분하다.

이런 사안을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을 텐데 왜 4년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는지에 대한 소명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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