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공원 가려고” 아빠 차 운전한 여중생

2020.05.14 16:41:52 호수 127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놀이공원에 놀러 가려고 몰래 아버지 차량을 몰다 고속도로서 사고를 낸 중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4일 무면허로 아버지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중학교 2학년생 A(14·여)양 등 중학교 2∼3학년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양은 2일 오후 11시7분경 광주 광산구 광주공항에 주차된 부친의 외제차를 면허 없이 몰고 나온 뒤 다음 날인 3일 오후 11시40분경 경기도 북오산 IC 주변 고속도로서 가드레일과 다른 차량을 연이어 충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다른 차량 운전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남자 또래 2명, 여자 또래 1명과 함께 서울의 한 대형 놀이공원에 가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자신의 모친이 부친 소유의 외제차를 광주공항에 두고 비행기를 탄 사실을 알고 난 뒤 예비키를 이용해 시동을 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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