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후 훔친 차로 가드레일 ‘쾅’

2020.05.14 16:39:14 호수 1270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택시기사를 폭행한 뒤 택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울주 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몰고 달아난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17분경 울산 울주군 언양읍 일원에 내리면서 요금 결제 문제로 시비가 붙은 기사 B씨를 폭행한 뒤 택시를 몰고 달아났다.

A씨는 1㎞가량 택시를 몰고 가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직후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4%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지폐로 요금을 결제하려 했으나 B씨가 안 된다고 하자 다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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