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밀치고 순찰차 올라가 행패

2020.05.11 08:57:41 호수 126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술에 취해 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가 30분 넘게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지희 인천지법 형사3단독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9일 오전 1시50분경 인천시 중구 한 노래주점 앞에서 모 지구대 소속 경찰관 2명을 밀치고 경찰 순찰차 위에 올라타 엎드리는 등 35분간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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