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트노벨’ 읽은 중학생에 “야한 책 본다” 체벌한 교사 실형

2020.04.27 11:25:27 호수 0호

▲ 라이트노벨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라이트노벨’을 읽은 중학생에 “야한 책을 본다”며 체벌한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포항의 한 중학교 교사가 ‘라이트 노벨’을 읽은 중학생에게 “야한 책 본다”라며 꾸짖고 체벌을 받게 했다. 해당 학생은 동급생들 앞에서 치욕을 겪었으며, 결국 다음 쉬는 시간에 유서를 남긴 채 투신해 사망하고 말았다.

결국 해당 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징역 10개월 형이 선고됐다.

숨진 학생의 어머니는 작년 청와대 국민청원에 “포항 **중학생 투신사건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습니다”라며 숨진 아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다며 청원을 올렸다. 그는 “아이가 죽음에 이른 상황에 대해 해당 교사의 설명을 듣고 싶었지만, 학교는 법적 대응을 핑계로 성의 없는 면피성 대응만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라이트노벨’은 대중소설 분류의 하나로, 일반적으로는 일본 만화풍의 삽화가 들어간 작은 판형의 소설이다. 라이트 노벨은 흔히 통상의 소설보다 작은 판형, 일본 만화 및 애니메이션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서술방식 및 삽화가 특징으로 일본에서 시작됐다.

한 전문가는 라이트노벨에 대해 라이트노벨에 대해 “젊은 세대가 멀티미디어적 자극을 선호하기 때문에 쉽게 읽히면서 영상으로 상상이 가능한 글에 점점 인기가 쏠릴 것”이라며 평가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