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범근 얼굴에 먹칠한 아들 차세찌

2020.04.17 16:50:37 호수 1266호

▲ 차세찌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검찰이 면허 취소 기준을 웃도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세찌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씨는 차범근 전 축구대표팀 감독의 아들이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 결심공판서 이같이 구형했다.

차씨는 지난해 12월23일 오후 11시40분께 종로구 부암동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 가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46%에 달했고, 상대 운전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사고 징역 구형
윤창호법 적용 대상

또한 차씨는 이른바 윤창호법(특가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죄) 적용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의 형량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검찰은 차씨가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 만큼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차씨는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분과 음주운전 사고로 마음 아파하는 분들, 저희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차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에게도 진정으로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했다”며 “앞으로 모범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선처를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차씨는 차 전 감독의 셋째이자 차두리 전 축구대표팀 코치의 동생이다.

지난 2018년 5월 탤런트 한채아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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