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바지를…쇼트트랙 임효준

2020.04.10 10:36:08 호수 1265호

▲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임효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훈련 도중 후배 선수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쇼트트랙 전 국가대표 임효준이 자신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린 대한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빙상연맹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임효준이 지난해 11월 연맹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며 “지난해 12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현재 징계가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임효준은 지난해 6월17일 진천국가대표선수촌 웨이트트레이닝센터서 체력훈련 중 훈련용 클라이밍 기구에 올라가고 있던 대표팀 후배 A씨의 바지를 내려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

A씨는 성희롱을 당했다며 대표팀 감독과 선수촌에 신고했고, 대한빙상연맹은 CCTV 영상 검토 등의 조사 과정을 거쳐 “성희롱이 성립된다”고 판단해 지난해 8월 임효준에게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다.

임효준은 징계가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으나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임효준의 청구를 기각했다.

동성 성추행 자격정지
징계 무효확인 소송


이에 임효준은 동부지법에 빙상연맹의 징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무효확인 소송에 나섰다.

동부지법은 지난해 12월 임효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본안 소송 1심 판결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판결해 현재 징계는 정지된 상태다.

그는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유현정 부장검사)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에 넘겨졌다.

임효준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받았다.  

임효준 측은 공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추행할 의사가 없었으므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임효준의 선고 공판은 5월7일 열린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