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승리 ‘묵묵부답’ 홀연히 입소

2020.03.20 10:15:05 호수 1262호

▲ 입대하는 승리 ⓒ문병희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입대했다. 



승리는 지난 9일 오후 1시35분께 강원 철원군 육군 6사단 신병교육대에 입소했다.

이곳에서 승리는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현역으로 복무한다.

승리는 성접대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당초 지난해로 계획했던 입대 시기가 연기됐다.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지난 9일 입대가 결정됐다. 

이날 승리를 비롯한 입소자 전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육군의 방침에 따라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를 거쳐 입영했다.


신교대 입구까지 차량으로 이동 후 체열을 체크하고 들어가는 방식이었다.

승리의 입대를 앞두고 대다수 취재진이 몰렸으나, 승리는 90도 인사를 하는 것 외에 별다른 발언은 없이 입소했다.

기초군사훈련 받고 현역 복무
끝내 매듭 못 푼 버닝썬 사태 

취재진 외에 승리의 입대를 응원하기 위해 현장을 찾은 팬들의 모습은 이날 찾아볼 수 없었다.

승리의 입대에 따라 재판 관할권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된다.

병무청은 “일관되고 공정한 판결이 이뤄지도록 검찰과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관련 사건에 대한 민간법원 판결 결과 등의 진행 경과를 고려해 재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초 승리는 본인이 홍보이사로 재직했던 ‘클럽 버닝썬’과 관련된 사태에 연루되면서 결국 팀을 탈퇴하고 연예계를 은퇴했다.

검찰에 따르면 승리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지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혐의(상습도박)와 외국환거래법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 카카오톡 메신저로 여성의 신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도 제기됐다.

또 클럽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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