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스마트오더란?

2020.03.16 09:20:58 호수 1262호

술도 ‘모바일 앱’으로 주문

앞으로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의 주류 소매업자는 휴대전화 앱으로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단 소비자가 매장을 방문해서 수령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9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0년 3월4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모바일을 통해 주문·결제한 상품을 고객이 매장에서 직접 수령하는 방식의 스마트오더 서비스는 보편화됐지만, 주류에 한해서 국민건강이나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했다. 사전승인을 받아 전통주를 인터넷으로 판매하거나 음식점 배달 주문 시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등의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는 통신판매가 제한되어 있었다.

스마트오더 주류 판매 허용
사전 주문·결제 후 대면 인도

그러나 대한상공회의소,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등에서 변화된 환경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함에 따라, 스마트오더를 이용한 주류 판매를 허용하게 됐다. 국세청은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9일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국세청은 다만, “주류를 주문·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해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이 휴대전화 앱 등을 이용하여 사전에 주문·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주류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어 “스마트오더를 이용해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배달해 판매하거나, 주류를 구입할 수 없는 미성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등은 현재와 같이 엄격하게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최초 주류를 주문·결제할 때 1차로 성인인증을 하고, 매장 안에서 판매자가 주류를 인도할 때 2차로 성인인증을 각각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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