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리노 나대한, 집에 있으랬더니…

2020.03.13 14:39:52 호수 1261호

▲ 발레리노 나대한 ⓒ인스타그램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은 지난달 14~15일 대구 오페라하우스서 열린 국립발레단 공연 <백조의 호수> 무대에 섰다. 

이후 대구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국립발레단 측은 지난달 24일 강수진 예술감독을 비롯해 130명의 단원과 임직원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다.

나대한은 자가격리 기간 중인 지난달 27일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떠났다.

자가격리 중에 일본 여행
강수진 감독 “엄중 조치”

이 같은 사실은 SNS를 통해 알려졌다. 


보건당국은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면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했다.

나대한의 경우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지시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여론의 질타는 피할 수 없었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예술감독 명의로 “국가적으로 혼란스러운 분위기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 끼쳐 죄송하다”며 “국립발레단 소속 단원으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러 예술감독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엄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원회는 오는 12일 열릴 예정이다.

나대한은 문제가 된 SNS를 폐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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