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금지’ 확대되나...‘코로나19’ 확산세↑

2020.02.22 15:41:55 호수 1258호

▲ 한국인 입국금지 (사진 :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우리나라를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염 국가로 분류해 입국을 거절하거나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에 따르면 에디오피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키리바시(피지) 등에서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에디오피아는 확진자 발생국에서 주재국으로 입국한 승객은 입국 후 14일간 가족 및 지인 접촉을 자제하고 후속 조치팀의 건강상태 정보 제공 요청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투르크메니스탄을 입국하는 우리 교민, 출장자, 지상사 주재원들에 대해서 증세가 없어도 일단은 병원 격리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병원 내 검사 항목 및 격리기간에 대해 임의로 결정하고, 코로나19와 무관한 검사를 요구하며 식대와 진료비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거나, 일정한 거소에 체류할 것을 서약하는 조건으로 퇴원을 허락하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코로나19 확진자 다발국가 (싱가포르, 한국, 일본, 태국, 홍콩, 마카오, 타이완)에서 입국 하는 사람들에 대해, 입국 후 24일간 의학적 관찰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키르기스스탄은 공항(국경) 입국 시 중국인이나 중국을 경유한 외국인, 14일내 중국에서 경유한 경우,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격리 후 채열 검사를 진행한다. 입국절차는 항공사가 기내 환자 여부를 통보해 입국 시 발열감지 카메라로 체크. 건강상태 등 설문지를 작성한다. 이후 판독 의심자는 격리 후 채열 검사를 진행하며, 판독 미의심자는 의료인관찰 자가 관리한다. 중국에서 입국자 중 판독 의심자는 격리 후 채열, 판독 미의심자는 3일까지 의료인 관찰자가 관리를 진행한다.


키리바시(피지) 역시 중국, 싱가포르, 한국, 일본,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미국을 '코로나19' 현지 전염진행국가로 분류해 입국제한 조치를 시행중이다. ‘코로나19’ 미발병 국가에서 최소 14일 체류 및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의료확인서(medical clearance) 제출 이 필요하며, 요구된 14일 이내에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건강 격리 조치 적용 및 여행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여행 출발지로 추방 가능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한국인 입국금지 조치 등 한국인 입국을 제한하는 나라들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수는 346명으로 발표했다. 이외에 검사진행 5,481명, 격리해제 17묭, 사망자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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