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시즌’ 국민연금 역할론

2020.02.17 10:26:12 호수 1258호

발칙한 반란? 요란한 변죽?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곧 ‘주총 시즌’이 시작된다. 한 달 정도 남았다. 주총에선 다양한 안건들이 상정된다. 재무제표 승인, 배당, 사내이사 선임, 정관변경 등이다. 의결 여부는 투표로 가려진다. 주목받는 주주가 있다. 바로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을 운용해 수익을 창출한다. 방법은 다양하다. 국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 등이다. 운용수익은 가입자와 미래 세대 부담을 덜어준다. 매번 발표되는 기금 운용 수익률에 이목이 쏠리는 까닭이다.

수익 창출

국민연금은 국내 기업 지분도 쥐고 있다. 일반적으로 투자 일환이다. 최근 국민연금은 상장사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했다. 왜일까.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지난해 12월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기금위는 국민연금 최고 의결 기구다.

내용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로 압축된다. 국민연금은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 개선 의지가 없는 기업에 이사 해임, 정관변경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가이드라인은 그해 7월 도입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후속조치였다. 경제계는 “기업 경영 압박 수단”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국민연금은 ‘중점 관리 사안’과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에 해당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다. 중점 관리 사안은 ▲부실 배당 정책 ▲부적정한 임원 보수 ▲법령상 위반 우려 ▲정기 ESG(환경·사회·지배 구조) 평가 하락 등이다.

주주 제안은 곧바로 이뤄지지 않는다. 단계별 절차가 있다. 국민연금은 대상 기업과 비공개로 대화를 시작한다. 개선이 없다면 중점 관리 기업을 지정한다. 역시 비공개다. 개선 기간은 이듬해 정기 주주총회까지다. 별다른 변화가 없을 시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서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3월 ‘경영 항로’ 그리는 기업들
‘단순투자→일반투자’ 노선 변경

예상치 못한 우려 사안은 검찰·경찰 수사 이슈 등이다. 주주 제안 단계는 전자보다 짧다. 비공개 대화를 시작할 기업을 선정한 뒤, 주주 제안이 가능하다. 각 절차는 1년 단위로 추진된다. 대화 자체를 거부하거나 개선 여지가 없다면 1년 이내에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국민연금은 ‘5% 룰’ 완화로 적극적 주주 활동을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 5% 룰은 ‘경영 참여 목적’으로 상장사 주식 5% 이상을 취득하거나, 주주의 5% 이상 지분이 1% 이상 변동될 경우 5일 이내 변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지분 보유 목적은 ‘경영 참여’와 ‘단순 투자’로 한정됐다. 단순 투자는 경영 참여 목적과 달리 공시 기한 연장과 약식보고가 허용됐다. 다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활동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주주 활동에 제약이 있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일반 투자’가 신설됐다. 개정안은 이달부터 시행됐다. 주주 활동 폭은 넓어졌다. 일반 투자에는 경영 참여에 해당됐던 활동이 포함됐다. ▲이사 해임 청구 ▲위법행위유지 청구 ▲보편적 지배 구조 개선 ▲배당 관련 주주 활동 등이다.
 

이사 해임 청구 등은 시행령 개정 전 경영 참여로 분류돼 보고 의무가 부여됐다. 하지만 일반 투자 목적에 해당되면서 월별 약식보고 수준으로 완화됐다. 주주 활동에 어느 정도 활로가 뚫린 셈이다.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상장사는 증가했다. 금융 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기준, 국민연금 지분 5% 이상 상장사는 모두 313곳이었다. 지난 2018년 말 이후 1년1개월 만에 21곳이 늘었다.

지분 10% 이상인 상장사는 96곳으로 집계됐다. 동 기간 대비 16곳 늘었다. 국민연금이 최대주주로 있는 곳도 있다. KT, 포스코, 네이버, KT&G, 신한지주, 하나지주 등 9개 사다. 2대 주주로 있는 기업도 170여곳에 이른다.


가이드라인 의결…5%룰 완화
오너 일가 재선임 시기 도래

지난 7일 국민연금은 56개 상장사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전환했다. 주목받는 회사는 ▲대림산업(12.21%) ▲효성(10%) ▲삼성물산(6.96%) ▲한진칼(4.11%) 등이다. 올해 첫 국민연금 기금위 회의는 지난 5일 열렸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소속 기금위 위원은 삼성물산과 대림산업, 효성 등에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은 그룹 차원서 총수 일가 소유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현준 효성 회장은 업무상 배임과 횡령으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삼성물산은 제일모직 합병 과정서 합병 비율 산정 문제가 불공정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한진그룹은 경영권 다툼 국면에 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대립은 현재진행형이다. 조 회장 측 지분은 33.45%다. 조 전 부사장 측은 31.98%다. 격차가 크지 않다.

국민연금 지분은 4.11%다. 국민연금이 ‘캐스팅보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연금 선택에 따라 소액주주 표가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소액주주는 30.46%다.

이번 주총에서는 오너 일가 출신 사내이사 재선임 여부도 결정된다. 지난 10일 대신지배구조연구소(이하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30대 주요 대기업집단 중 17개 그룹 상장 기업 지배 주주 가운데 동일인과 그들 자녀·형제·친인척은 23명이다. 임기는 올해 만료된다. 주총에서 재선임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적극적으로?

연구소는 ‘법령 위반과 경영권 분쟁 등 사회적 이슈가 있었던 지배주주는 올해 주총서 재선임 안건이 안정적으로 통과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경영권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그룹을 비롯해 대림, 효성, 롯데 그룹 지배주주 재선임 안건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 활동 강화 및 전자투표 편의성 제고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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