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연령 하향 두고 갈라선 교육계

2020.01.14 11:57:45 호수 1252호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인해 교육계의 목소리가 분분하다.



진보 성향의 교육계는 “청소년이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받는 첫걸음”이라며 환영했다.

그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만 18세 이하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었다.

민주시민교육교원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그동안 정치적 영역서 소외돼있던 청소년들이 당당히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게 될 것”이라며 “학교서도 공직선거법을 준수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치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러 교육 활동이 지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수 성향의 교육계에선 이번 선거법 개정안이 교실을 정치판으로 만드는 ‘반교육적 조치’라며 강력 반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 현장의 안정과 학생 보호를 철저히 외면하고, 학생을 득표 수단으로만 삼는 무책임하고 반교육적 행위”라며 “국민과 교육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을 밀어붙인 정당과 지역 후보에 대해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조직의 역량을 총동원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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