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접속 마비...그알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2020.01.12 10:18:10 호수 1252호

▲ 성범죄자 알림e (사진 : '성범죄자 알림e' 홈페이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민지 기자 =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이 방송되자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가 마비되며 접속이 늦어지고 있다.



이는 11일 오후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언급한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은 지난 2005 신정역 인근 주택가에서 20대 여성 2명이 살해당한 채 발견된 사건이다.

해당 사건 외에 신정역 인근서 또 다른 여성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 범인으로 보이는 이들에게 납치됐다가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 과정에서 “엽기토끼 스티커가 붙어있는 신발장을 봤다”라는 증언을 남겼고 이로 인해 ‘신정동 엽기토끼 살인사건’으로 남게 됐다.

특히 이날 방송을 통해 남성 2인조가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다. 두 사람 모두 신정역 일대에서 강도 강간을 저지른 전과가 있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방송 직후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및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등 제공하는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신상 공개를 명령 받은 성범죄자는 '성범죄자 알람e'를 통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와 함께 성폭력 전과와 성범죄 내용,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14년 만에 나타난 새로운 제보자를 통해 신정동 엽기살인사건 용의자로 의심되는 2인조 강도 강간범 중 출소한 A씨를 <성범죄자 알람e>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성범죄자 알림e>의 내용 캡처 및 공유 금지로 성범죄자의 신상을 언론이나 인터넷 등에 유포하면 징역 5년 이하와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