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운영 의무

2019.12.30 09:24:49 호수 1251호

최초 등록할 때만 적용?

“우리의 입장은 정보공개서 등록 시 적어도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본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뜻이지, 반드시 직영점을 최소 1개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즉 변경등록 할 때 직영점 운영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가맹거래과의 한 사무관은 <창업경영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초 등록 시에 1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 직영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은 기존 가맹본부도 역시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즉, 공정위의 설명에 의하면, 소위‘1+1’이든 ‘2+1’이든, 이는 정보공개서를 최초 등록할 때 갖추어야 하는 요건이지, 그 직영점을 계속 유지하거나 또는 항상 직영점을 1개 이상 운영하고 있어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말이다.

직영점 의무 제도와 관련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직영점 운영 의무 제도를 도입할 때 기존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일부 있어왔다. 즉 신규 등록에만 적용할 것인가, 변경 등록에도 적용할 것인가, 그에 관한 의견 차이가 있었을 뿐이다.

[공정위]  “공개서 등록할 때만 요건 갖추면 돼”
[업계]  “불필요한 규제, 하나 더 추가하는 꼴?”

직영점 운영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모든 가맹본부에게 적용할 경우, 가맹본부의 60% 정도가 직영점이 없는 현 상황에서는 가맹본부에게 너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주장과, 직영점 운영이 중요한 만큼 시간을 두고서라도 모든 브랜드에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양립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직영점 운영 문제를 단순히 ‘최소한의 직영점 운영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정도로 해석한 것이다. 결국 정보공개서를 등록하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직영점 보유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공정위의 주장에 대해 한 프랜차이즈 전문가는 “이번 법률 개정안의 배경에는 직영점 운영이 프랜차이즈의 경쟁력을 더 높일 수 있다거나 최소한 폐점율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일 텐데, 오직 직영점 운영 경험 때문에 법률을 개정한다면, 그 필요성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직영점의 중요성은 단순히 경험과 검증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것 외에도, 수익창출 방법으로서 또 다양한 실험과 테스트의 장이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단순히 경험 때문에 직영점 보유를 법률로 의무화한다면 그야말로 불필요한 규제를 하나 추가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솔직히 직영점을 운영해봤다고 해서 아이템이 검증됐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직영점을 굳이 법률로 규정한다면 직영점 보유 여부뿐만이 아니라, 직영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정보공개의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창업자들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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