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정준영 “불법촬영 하루에만 세 번”

2019.12.06 11:26:20 호수 1248호

▲ 가수 정준영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멤버들과 집단성폭행에 가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1심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 취업 제한도 명령했으나 보호 관찰은 기각했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피해자는 10명 안팎
심하게 왜곡된 성의식

판결문에 따르면 정준영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단체 대화방 5곳, 개인대화방 3곳을 통해 불법으로 촬영한 영상을 유포했다.

피해자는 10명 안팎으로 이들 중에는 외국인 여성 2명도 포함됐다.

그의 범행은 장소를 불문하고 자택,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에서 벌어졌으며, 많게는 하루에 3번이나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는 검찰 측이 기소한 내용만을 포함됐을 뿐, 그가 경찰 수사 착수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를 초기화한 것으로 미뤄보아 더 많은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

재판부는 정준영 일당이 피해자들을 “단순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인식했고, 문제의 카카오톡 대화방서 “그들의 심하게 왜곡된 성의식이 드러난다”고 질타했다.

특히 카카오톡 대화방에 자신의 사진과 영상이 유포된 것을 나중에 알게 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의 정도는 “짐작하기조차 어려울 만큼 극심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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