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NET세상> 길거리 쫄쫄이 패션 설왕설래

2019.11.04 10:24:40 호수 1243호

입는 사람은 당당 보는 사람은 쩔쩔

[일요시사 취재1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 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길거리 ‘쫄쫄이 패션’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 ⓒpixabay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수치심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B씨의 엉덩이 부위 등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초간 몰래 촬영했다. 현장서 걸려 경찰에 검거된 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원심서 벌금 70만원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1심 재판부는 촬영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달랐다. 레깅스는 일상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결정한 것. 2심 재판부는 2016년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촬영된 피해자의 신체부위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지 등을 살폈다.

B씨는 엉덩이 위까지 내려오는 다소 헐렁한 어두운 회색 운동복 상의와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 하의를 입고 운동화를 신었다.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부위는 목 윗부분과 손, 발목 등이 전부였다. A씨가 B씨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부위 역시 상반신부터 발끝까지 전체 후방 모습이 촬영됐을 뿐 특별히 엉덩이가 부각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고 있던 레깅스는 비슷한 연령대 여성들에게 운동복을 넘어 일상복으로 이용되고 있고, 피해자 역시 레깅스를 입고 대중교통을 이용 중이었다”며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레깅스 여성 뒷모습 몰카 항소심 무죄
“운동복 넘어 일상복…성적 대상 아니다”

피해자의 신체 노출 부위가 많지 않은 점, 촬영 각도가 일반적인 사람의 시선인 점,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휴대전화서 추가 입건 대상이 발견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조사 과정서 피고인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하기는 했으나 이 같은 사실이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을 나타낸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원심이 이번 사건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인지에 대한 법리 내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이상하다. 레깅스를 입든, 남자든 여자든 일단 남의 신체를 몰래 찍는 거 자체가 범죄 아닌가?’<hans****>

‘레깅스를 입었든, 트레이닝복을 입었든, 본인의 허락 없이 찍는 몰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drea****> ‘왜 남의 모습을 촬영하냐?’<hsj2****> ‘옷이 뭐든지 몰카는 불법이다’<love****> ‘남을 몰래 찍는 행위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모르나? 통바지를 입든 레깅스를 입든 무슨 상관이야? 남이 뭘 입든 몰카를 찍지 말라고!’<llay****>
 

▲ ⓒpixabay

‘허락 없이 내 신체부위를 다른 사람이 사진 찍어서 본다고 하면 너무 소름 끼치고 너무 수치심이 들것 같은데…’<gyfl****> ‘남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 맘대로 찍는 자체가 문제지. 길가는 사람 좀 특이하다 싶으면 대충 찍어서 단톡방에 올리고 키득∼그 자체가 이미 문제’<fkrk****>

‘허락 없이 찍는 것 자체가 잘못’
‘성적수치심 느끼는 복장으로 왜?’

‘레깅스를 입고 활보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 속옷으로 다니는 거나 다름없음’<flyi****> ‘보여주려고 입은 거 아냐? 내 엉덩이 좀 보라고∼’<kasa****> ‘도촬한 건 분명 나쁜 거지만 스스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생각하면 복장에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dist****>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복장으로 돌아다니는 게 죄 아님?’<myst****> ‘레깅스 입는 건 자유라며 일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민망함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과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나?’<qs2w****> ‘여자들이 그동안 레깅스도 일상복이라고 주장했으니 당연한 판결입니다. 만약 레깅스가 성적수치심을 일으킨다면 레깅스 입는 여자들은 풍기문란죄가 되겠죠’<200m****>


‘입고 안 입고는 자유지만 스스로도 눈길 끄는 모습을 생각 좀 해보길…’<jang****> ‘왜 지나가는 일반인들이 불편해야 하나? 예뻐서 보는 게 아니라 입고 다니는 게 대단해서 보는 거다’<kjk5****>

‘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까요? 일상 평상복을 입고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사람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면 상대로 하여금 성적 욕망을 불러일으키게끔 복장을 하진 않았을까요? 레깅스라는 옷이 여성의 특정부위가 민감하게 표출되어 상대의 성적 감성을 건드린다는 걸 여성 스스로 인식해줬으면 좋지 않을까요?’<ah71****>

불쾌감

‘탄력성이 좋아 레깅스 자주 입지만 같은 여성으로서 긴 상의로 가려주는 매너는 있어야 할 듯. 같은 여자로서 인상 찌푸려지는 건 마찬가지다. 무단 촬영은 범죄가 확실하고 옷차림도 타인에게 불쾌감을 준다면 역시 고쳐져야 할 문제인 것 같다’<g254****>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레깅스 입고 출근?

꼴불견 근무복장으로 여성 직장인의 노출 심한 복장이 꼽혔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직장인 135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여성 직장인의 꼴불견 근무복장 1위는 ‘노출이 심한 복장(60.3%)’이 차지했다.

이어 ‘너무 꽉 끼는 옷(35.1%)’ ‘땀 냄새 등 악취 나는 옷(35.0%)’과 ‘드레스 등 너무 화려한 복장(14.3%)’ ‘레깅스 착용(10.1%)’ 순으로 나타났다.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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