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의심해 병원서 흉기난동

2019.11.01 14:32:31 호수 124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병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지난달 26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오후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4일 오전 10시30분경 서울의 한 대학병원을 찾아가 진료 중인 의사 B씨와 소란을 제지한 석고 기사 C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손으로 흉기를 잡다가 중상을 입었으며 C씨 역시 팔뚝에 자상을 입어 치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B씨에게 손 부위 수술을 받았으나 결과에 불만을 품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B씨가 자신을 전신마취만 시키고 제대로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며 “소송 과정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치료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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