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사랑 닮은 종업원…식당일 못하게 방화

2019.10.04 15:26:28 호수 123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가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박이규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속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2시5분경 B씨가 일하는 강원도 인제군 한 중식당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찾아가 페트병에 담아 미리 준비한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불은 식당 건물 전체를 비롯해 인근 비닐하우스와 펜션 건물 1동으로 번져 총 2억1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A씨는 식당 종업원 B씨가 자신의 첫사랑과 닮았다는 이유로 몰래 사모하던 중식당 손님들이 B씨에게 반말하고 신체 접촉을 하려 하자 화가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보고 참지 못한 A씨는 B씨가 식당일을 그만두게 하려고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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