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내지 않으려” 원룸 주인과 성관계

2019.10.04 15:19:03 호수 1239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원룸 주인과 성관계를 한 뒤 임신 명목으로 억대 돈을 뜯어낸 30대가 검찰에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9일 공갈 혐의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5일까지 청주시 흥덕구 B씨의 원룸서 B씨와 여러 번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임신을 했다. 낙태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총 1억2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몽골서 귀화한 A씨는 월세를 내지 않기 위해 원룸 주인인 B씨를 유혹해 성관계 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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