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작마당’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 솜방망이 처벌?

2019.09.27 10:24:10 호수 1238호

▲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 ⓒ은혜로교회 페이스북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신옥주 은혜로교회 목사가 “성경대로 타작마당을 하는 교회와 목사는 아무도 없었다. 내가 처음 했다. 성경대로 한 것이다. 세상 법으로 죄라고 정의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며 자신의 범행에 결백함을 주장했다. 



지난 21일 방영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선 ‘타작마당’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은혜로교회에 대해 다뤘다.

이날 방송서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된 데 대해 신도들과 피해자들은 각각의 이유로 재판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 측은 “가족을 해체해놓고 징역 6년은 솜방망이 처분”라고 말했다.

특수폭행·감금·사기 등 징역 6년 
피해자-신도 재판 결과 두고 공방

한 신도는 탄원 영상을 통해 “목사님은 오해를 받아 피고에 섰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신 목사는 7월29일 특수폭행·감금·사기·아동학대·상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속돼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종교활동 명목으로 위법을 행사했다며 신 목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한편 신 목사는 구속 직전까지 베트남서 사업 확장에 몰두했고, 현재도 하노이 중심부서 다양한 사업장을 운영하며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인터폴 적색수배 피의자인 신 목사의 아들 김 대표가 운영하는 ‘그레이스로드’그룹은 여전히 피지 전역서 5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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