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압류 홧김에”  자신의 사무실 방화

2019.09.20 11:27:11 호수 123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 사무실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지난 11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경 경기 화성시 송산면의 2층짜리 건물 2층 사무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후 12시30분경 인력 38명과 장비 14대를 동원해 화재를 진압했다.

사건 당시 사무실에서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사무실 일부가 불에 탔다.

이 사무실은 A씨가 운영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 출석해 “현재 운영자인 B씨가 해당 건물의 가스요금과 세금 등을 내주기로 했는데 내지 않아 내 자산이 압류돼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