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게까지 마시고…숙취운전 적발

2019.09.20 11:25:26 호수 1237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추석 연휴 지인들과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잠을 잔 뒤 운전한 공무원이 숙취 때문에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급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하다가 남구 도로에서 경찰 주간 음주 단속에 걸렸다. 

음주 단속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33%였다.

A씨는 지인들과 만나 전날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잠을 자고 일어나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단속 기준이 강화된 제2 윤창호법이 시행 이후 숙취로 단속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명절에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을 마셨다면 이튿날 운전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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