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2심에선 뒤집힐까

2019.09.06 11:21:56 호수 1235호

▲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서 유죄를 선고받은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항소심 재판이 지난 4일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전 10시10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비서관의 2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송 전 비서관은 진나 2011년 1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 시그너스 컨트리클럽 골프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급여, 차량 유지비, 퇴직금 등 명목으로 총 206회에 걸쳐 2억4519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서 송 전 비서관은 “이 사건 자금은 시그너스의 고문으로 활동하고 받은 정당한 대가일 뿐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심 집유 2년, 추징금 2억

1심은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 고문 위촉 당시 이력서 제출과 그에 대한 심사, 계약서 작성 등 정식 채용절차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7년간 고문으로 등재된 기간 경남 양산서 19·20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후보자 출정식, 출판기념회 등 ‘지역구 관리’에 공을 들이는 활동을 해온 만큼 골프장 고문이라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포장해 감추려고 할 만한 충분한 동기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현직 국회의원과 달리 평소 정치자금을 모을 방법 자체가 차단되고 이른바 ‘전업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것은 부동산 등 보유자산에 의한 고정수입이 없는 한 불가능해 다소 참작할 사정은 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4519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송 전 비서관과 검찰 모두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앞서 송 전 비서관은 참여정부 청와대 정무비서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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