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전 대법관, ‘판례종합실무’ 강의한다

2019.08.30 09:34:25 호수 1234호

▲ 김영란 전 대법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김영란 전 대법관이 지난 27일, 아주대 석좌교수로 위촉됐다.



아주대는 이날 김 전 대법관을 아주대 석좌교수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이사회서 결정됐다.

김 전 대법관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판례종합실무’정규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1981년 판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 2004년에는 최초 여성 대법관으로 부임해 6년간 재직했다. 

아주대 석좌교수 위촉
여성 최초 대법관 출신


지난 2011년에는 제3대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했다.

지난해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올해 4월부터는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아주대는 “김 전 대법관이 쌓아온 경력이 아주대의 대학 이념인 ‘인간존중 정신’과 잘 맞닿아 있다고 판단해 석좌교수로 임명했다”며 “재학생들에게 깊이 있는 법조 실무교육과 법조인의 직업윤리, 진로 지도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지난 28일 오전 10시30분, 아주대 종합관 1층 대강당서 열린 아주대 2학기 전체 교수 세미나에 참석해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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