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마시기로 했는데…30대남 성추행한 60대남

2019.08.16 11:04:16 호수 123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모텔서 술을 마시다가 조건만남을 거절한다는 이유로 30대 남성을 강제 추행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강제 추행 혐의로 A(68)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26분경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B(38)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모텔에 들어가 술만 마시기로 했는데 A씨가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하겠다’는 말을 했다. 이를 거절하니 성추행을 했다”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평 모 지구대 경찰관은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모텔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모텔 주변 CCTV를 확인해 이날 오전 5시경 부평구 동암역 북 광장 인근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서 사기 혐의로 수배된 사실도 확인했으며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강체추행 혐의로 임의 동행해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하고 있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일요시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Copyright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