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재판 관전포인트

2019.08.05 08:54:52 호수 1230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정수 기자 = LG그룹 구씨 일가는 최근 검찰로부터 벌금형을 구형받았다. 그중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벌금이 23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구 회장은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은 바 있다. 검찰은 거래 배경 중 하나로 ‘구광모 회장의 승계 작업’을 언급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구 회장의 친아들. LG 측은 검찰의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


지난해 5월 LG그룹 본사에 검찰이 들이닥쳤다. LG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 수사에 앞서 ‘국세청 중수부’ 조사 4국은 LG그룹 총수 일가의 소득세 탈루 혐의를 고발했다. 총수 일가가 LG상사의 지분을 지주회사 LG에 매각하는 과정서 특수 관계인 간 주식거래를 숨겨 156억원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것.

압수수색

대주주와 특수 관계인은 주식 매도 시 일반 투자자들과 달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검찰은 이날 LG 본사 재무팀 등에서 세무·회계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8시간 동안 진행됐다.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은 국세청 고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은 직접적 행위자는 아니지만 주식 처분 행위자와 함께 고발할 수 있는 양벌규정에 따라 피고발인에 포함됐다. 구 회장은 고 구본무 회장의 동생이자, LG그룹의 사령탑 구광모 회장의 친아버지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지난해 8월 구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일각에선 구 회장이 아들의 지분을 늘려 승계 작업을 도왔다는 말이 나왔다. LG는 구 회장의 소환 조사에 대해 “당사와는 관계가 없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구 회장의 상징성이 확대 해석을 낳았다고 보는 의견도 있었다.


검찰은 총수 일가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전현직 재무관리팀장 2명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약식기소의 법정형은 벌금형에 그친다. 사건은 약식기소로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였지만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사건을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약식기소 사건은 법리적 판단, 피고인 청구, 재판부 직권 등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범죄 사실이 전혀 특정돼있지 않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비판했다.

재판부는 검찰에게 “다음 기일까지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범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어 재판 진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특수 관계인 숨겨…156억 탈루 의혹
선고 기일 오는 9월…이목 쏠려

이후 지난 5월 첫 공판이 시작됐다. 구 회장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나머지 총수 일가 전원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들은 공판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수 관계인 간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장내 거래 금지의 원칙을 훼손한 바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사기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검찰은 총수 일가 14명에게 58억원대의 벌금형을 구형했으며 다른 일가족에게도 500만원서 12억원을 구형했다. 구 회장은 23억원을 구형받았다.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2명은 각각 징역 5년에 벌금 200억원, 징역 5년에 벌금 130억원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LG 재무팀서 2007∼2017년까지 10년간 총수 일가의 주식거래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벌금 58억원

LG 측 변호사는 “국세청은 문제가 된 형태의 주식거래를 과거부터 알고 있으면서 한 번도 과세한 적이 없다”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국세청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구 회장 등은 “따로 드릴 말이 없다”며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짧게 입장을 전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6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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