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장,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보내 법안처리 독려

2019.07.22 14:36:28 호수 0호

법안소위 월 2회 개최 의무화하는 개정 국회법, 오는 17일부터 시행

▲ 문희상 국회의장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은 15일, 국회 법안심사와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친전 서한을 보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법안들은 의원님 자신의 법안이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20대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며 책임 있는 입법 활동을 당부했다.



문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부터 매월 2회 이상 법안소위를 열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다”며 “이를 계기로 법안 소위를 연중 상시적으로 운영해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개혁법안의 심의가 국회 안에서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하는 국회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원회별 법안소위 활동성과를 집계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법안 1만4783건이 계류 중이며 이 중에서 70.6%에 달하는 1만432건은 단 한 차례도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했다”며 “20대국회가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서, 상당수 법안은 제대로 된 심사 한 번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장은 “민생을 위한 입법 활동은 입법부 본연의 책무”라며 “입법 활동은 법안 발의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으며, 발의된 법안이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될 경우 각 법안에 담긴 의원님의 소중한 입법취지는 모두 사장될 수밖에 없다”며 대표 발의한 법안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줄 것을 부탁했다.

아울러 “20대국회의 남은 기간 동안 이 법안들이 법안소위서 충분히 논의돼 처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과정서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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