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사장님 필수 체크

2019.07.15 09:52:30 호수 1227호

부가가치세 절세 전략

개업한 첫해에는 매출보다는 매입한 금액이 많아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다. 부가가치세란 거래 단계에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 즉 마진에 부과되는 10%의 조세다. 우리나라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최종소비자가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주체는 사업자이지만, 소비자로부터 받아와서 납부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로서는 내 돈이 나간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커질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든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적격증빙, 즉 세금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수취가 우선되어야 한다.

가령 인테리어를 하면서 현금 할인 제안에 증빙 없이 현금으로만 결제를 한다든가, 사업 관련 비품을 현금으로 구입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사업자는 증빙이 곧 돈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현금을 지출할 때는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10%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환급받으려면 적격증빙 수취 매입세액 늘려야
인건비는 공제 안 돼…평소 납부금 대비 필요

다만 3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 관련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받지 못했더라도 계약서나 통장이체 내역 등을 통해 실제 비용임을 입증하면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거래금액의 2%인 증빙불비가산세는 감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뿐만 아니라 소득세 신고를 할 때도 부가가치세 신고 때 매입세액으로 신고된 금액은 자동적으로 비용으로 인정된다.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이 종합소득세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는 비용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이유로 인적용역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 서비스업 종사자는 도·소매업에 비해 매출액 대비 부가가치세 납부액이 많은 편이다.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부분이 임대료나 전기요금, 기타 복리후생비 정도로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매출대금에서 일정 금액을 미리 부가가치세 납부용으로 빼서 모아두는 방법으로 대비하면 부담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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