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2019.07.01 10:25:37 호수 1225호

“카풀 찬반을 떠나 안전장치부터 구축”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카풀앱을 이용한 여성이 차 안에서 남성 운전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졌다는 여론이 크게 형성되면서 카풀앱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일었다. 그로부터 7개월 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제주시을)은 국민 안전을 위해 카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 최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t;일요시사&gt;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현행법상 카풀 운전자는 택시나 버스 운송업자와 달리 범죄 경력이나 음주운전 이력 조회가 불가능하다. 공유경제 서비스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서 동승자의 안전망에 구멍이 뚫려 있는 셈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카풀 운전자의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다음은 오의원과의 일문일답.

-오영훈 의원님. <일요시사> 구독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제주시을 지역구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12일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어떤 법안인지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개정안을 발의했는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카풀을 하시는 분이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카풀을 이용하는 동승자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 없었다는 측면서 준비하게 됐고요. 음주운전이나 성범죄 등 범죄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카풀 운행하는 것을 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해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습니다.

-법안에는 어떤 부분이 새로 추가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유상운송에 사용되는 자가용자동차의 운전자가 살인, 존속살해, 인신매매, 강간 및 추행 등과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알선할 수 없고, 자가용자동차 알선업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알려야 하는 법안이 추가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가용자동차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 경력자료 조회를 요청할 수 있고, 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고요. 아울러 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까지 신설됩니다.

-그럼 택시랑 마찬가지로 면허 자격을 취득할 때 범죄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렇죠. 어쨌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지금은 자동차 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기본적인 정보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범죄 조회를 확인해주는 시스템이 추가적으로 마련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풀 범죄 예방 개정안 대표 발의
운전자 범죄 경력 조회 가능해야

-실제 지난 11월에 카풀 서비스를 이용한 여성이 강제추행을 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터질 것이 터졌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되신 계기가 있으신지요.
▲카풀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 장치가 없기 때문에, 범죄 경력이 있는 분들이 카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문제 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단 한 명의 피해라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물론 택시업계에선 카풀제와 관련된 대비안이라고 생각하셔서 걱정하실 수 있겠지만 단 한 분의 피해자도 발생하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법안 개정으로 예상되는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의 안전이 더욱 더 강화된다는 측면이죠. 우리가 자가용을 이용하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든, 어떤 이동서비스를 이용할 때 불편함 없이 안전을 보장받고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 측면에 의미가 있습니다. 여성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안전을 더욱 더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국민분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삶을 산다는 신뢰를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운수종사자가 성범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자격을 취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범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이런 법적 장치가 중범죄 방지에는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성범죄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하죠. 성범죄와 관련해서는 아동 및 성범죄 관련 특례법서 그 방법을 더 보완하는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것은 범죄와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저는 약간 범주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각의 모든 영역서 안전과 관련된 의식이 더욱 더 높아져야 한다는 측면으로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동 수단이 중요한 제주도가 의원님의 지역구인 만큼 카풀서비스에 대한 고심도 깊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제주는 특히 관광지다 보니 렌터카 이용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렌터카 이용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도 많고 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안전에 대한 고민이 많은 거죠. 관광지든 어디든 국민이 어디에 있든 간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대한민국이 돼야 합니다.

-개정 법률안 발표 후 카풀에 반대하는 택시업계의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카풀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민주당 차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택시업계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과 많은 논의를 해왔고 부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 결과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사회와 전 세계가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신산업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데 발전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에 부응하는 차원서 접근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카풀과 관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개정은 카풀의 어떤 제도적인 도입과는 별개로 국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서 이해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으니까요.

-카풀에 대해서 찬반의 입장 표명이 아니라, 안전장치를 마련한다는 입장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 법안 개정의 핵심입니다. 어쨌든 지금 카풀과 관련해 법적으로 제약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규정을 만듦으로써 안전을 강화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요시사> 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일요시사> 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관련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이 어디에 있든 안전이 보장되는 그런 건강한 나라, 따뜻한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갖고 있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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