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은 먹고 사냐” 10대가 택시기사 조롱

2019.06.14 13:49:40 호수 1223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10대 승객의 시비를 참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40대 택시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지난달 10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1월11일 오전 2시38분경 서울 영등포구 일대에 차량을 세운 뒤 약 10분간 여성 승객 A(19)씨의 손목 등에 청테이프를 감고 주먹으로 얼굴을 3∼4회 때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정씨에게 “택시회사 밥 벌어 먹고 사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의 자식은 무슨 죄냐”라고 말하자 정씨는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세워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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