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는 망보고 남편은 훔치고

2019.06.07 11:45:10 호수 122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차량서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부부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문홍주 대전지방법원 형사6단독 판사는 특수절도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공범인 A씨의 아내(29)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12일 경기도 시흥서 문이 잠기지 않은 승용차에 들어가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지갑을 훔친 뒤 이 신용카드로 21차례에 걸쳐 515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남편 A씨가 절도 행각을 벌일 때 아내는 망을 보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귀금속 판매점서 훔친 신용카드로 금반지 세트 등을 구입하려 했으나 분실 신고로 결제가 거절돼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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