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에 격분해 여친 성폭행 시도

2019.06.07 11:14:53 호수 1222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헤어지자며 작별을 통보한 연인을 모텔서 성폭행하려 한 육군 병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로 육군 17사단 소속 A 병장을 체포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A 병장은 지난달 30일 오후 11시40분경 인천시 서구의 한 모텔서 여자친구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해달라”는 소리를 들은 모텔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으며 A 병장은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병장은 경찰 조사에 출석해 “여자친구가 헤어지자고 해 성폭행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고 A 병장의 신병을 육군 헌병대로 인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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