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강화

2019.06.03 09:25:07 호수 1221호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 규모 확대
재도전 지원 특례보증제도 조건 완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고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폐업 예정이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의 신속한 폐업 및 재기를 위해 재기지원사업(재기컨설팅, 재기교육, 재창업 지원 등)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폐업지원 컨설턴트 양성사업’을 통해 폐업 컨설턴트의 역량을 강화해 재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폐업지원 업무를 전담할 센터를 설치해 소상공인의 폐업과정 및 사후관리를 일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성실실패자 등이 재창업을 통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지원 특례보증제도’의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보증지원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원조건은 성실실패자·법적채무종결기업으로 개인회생·신용회복 중인 자로서 성실 상환 중인 자이며, 채권소각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폐업지원 ▲취업전환지원 ▲재창업지원 등으로 올해 100억원 대의 지원 규모가 내년에는 300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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