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베란다 흡연…이웃 주민 흉기로 위협

2019.05.31 11:46:59 호수 1221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특수협박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달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0시33분경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주차장서 만난 주민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를 휘둘렀고, 주민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든 채 배회하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베란다에 나와 담배를 피우던 중 크게 고함을 지르다 다른 층 주민으로부터 “밤인데 조용히 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족과 술을 마시고 베란다서 담배를 피웠는데 다른 층 주민이 시비를 걸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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