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지난달 27일, 30대 A씨가 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도망가다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0시40분경 광주 서구 상무대로 농성역 앞에서 술을 마신 채로 운전하다 경찰을 피해 차량을 세우고 달아나던 중 B 경위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깨물었다.
가벼운 부상을 입은 B 경위는 병원서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0%(면허 정지 수치)인 상태로 운전을 했으며,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지역의 한 자치구 파견 계약직인 A씨는 “음주운전이 들통나면 직장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 도주했다. 폭행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