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친형’ 이상득, 다시 철창행

2019.05.17 14:01:18 호수 1219호

▲ 이상득 전 자유한국당 의원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포스코 현안 해결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제공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이상득 전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상고심서 징역 1년3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당시 현역 국회의원으로 정부 정책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포스코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며 “이 전 의원의 직무집행 행위는 법령상·사실상 직무권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징역 1년3개월 확정

이어 재판부는 “제3자뇌물제공죄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 부정한 청탁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전 의원은 포스코가 건설하던 신제강공장이 군사시설보호법상 고도제한에 걸려 1년 가까이 중단되자 이를 재개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주도록 요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전 의원 측과 협의해 곧 형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 전 의원의 수감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받아 2013년 9월 만기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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