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체육회 vs 요트협회장’ 유준상 회장 승소 판결문 공개

2019.05.13 10:19:18 호수 1218호

재판부 판결도 인정 못해?

[일요시사 취재2팀] 최현목 기자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한 항소심서 이겼다. 잇따른 승전보다. <일요시사>는 항소심 판결문을 입수, 법원이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를 알아봤다.
 

▲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서울고등법원 민사 9부는 지난 2일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 이하 체육회)가 항소한 인준불가효력정지 본안소송 사건서 체육회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또 항소 비용은 체육회가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이로써 유 회장은 다시 한 번 자신의 지위를 인정받게 됐다. 지난해 5월 당선 이후 1년여 만이다.

잇단 승소

재판부가 1심에 이어 체육회가 제기한 항소심서도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는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입수한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상당 부분을 인용했다.

1심 판결은 지난해 12월14일에 나왔다. 당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도 본안소송서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원고인 유 회장 당선인이 요트협회장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며 “체육회는 유 회장을 요트협회장으로 인준하는 의사표시를 하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유 회장은 협회장에 정식 취임할 수 있었다.


체육회는 항소했지만 결국 지난 2일, 판결서 패소했다. 항소심서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결에 “설령 요트협회장 연임제한 규정의 의미가 다소 불명확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문제는 체육회 및 그 산하단체의 정관 등 규정의 개정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연임의 문리적 해석상 도출되는 의미를 넘어 연임제한 규정을 해석할 합리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를 추가했다.

그간 우여곡절이 많았다. 유 회장은 지난해 5월 제18대 회장 선거에 단독 후보로 출마해 선거인단 91%의 지지로 선출됐다. 그러나 체육회는 유 회장의 당선을 3회 ‘연임’이라고 해석해 인준하지 않았다. 다른 종목 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이유였다.

체육회 종목회원단체 규정 제25조를 보면, 회장·부회장·이사 등의 임기는 4년으로 정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또 ‘연임 횟수 산정 시 다른 회원종목 단체의 임원 경력도 포함한다’고 명시했다.

체육회는 이를 근거로 유 회장의 연임을 주장했다. 유 회장은 보궐선거로 요트협회장에 당선됐는데, 체육회는 이러한 보궐선거 당선이 전임 요트협회장의 임기를 승계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2016년 8월까지 대한롤러스포츠연맹(이하 롤러연맹) 회장을 지낸 이력까지 합하면 3연임이라는 주장이다. 유 회장이 보궐선거에 나온 시점은 2018년 5월로 롤러연맹 회장을 그만둔 지 2년이 흐른 뒤였다.

유 회장은 크게 반박했다. 지난해 6월12일 <일요시사>를 통해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을 한다’는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 1항의 규정에 대해 임기 4년을 한 번의 임기로 본다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연임이란 연속해 2번 임기를 계속하는 것이고 한 번의 임기를 쉰 다음 다시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는 의미다. 나는 롤러연맹 회장을 2회 연속으로 하고 2016년에 사퇴했다”고 강조했다.

잇따라 승소 “인준하라!”
대한체육회만 몽니…왜?

그로부터 며칠 뒤 유 회장은 체육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체육회장 선거일로부터 30일 이전까지의 임기는 중임제한 횟수 산정 시 중임횟수로 포함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의해 2016년 8월까지의 롤러연맹 회장 임기를 중임 횟수로 포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신청서의 요지였다.

유 회장과 체육회의 갈등은 법정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극에 달했다. 유 회장은 임기와 관련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서 전임자의 임기를 자신의 임기와 합산하는 것은 상식 밖의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지난해 7월 유 회장은 체육회를 상대로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결과는 유 회장의 승리였다. 두 달 후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체육회의 인준거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당시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유 회장이 제기한 회장직위 확인청구 등 본안사건 확정판결 시까지 인준불가 효력을 정지하고 소송비용도 체육회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논란이 된 연임 부분에 대해서는 “롤러연맹 회장을 사임하고 1년 내지 2년 이상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유 회장의 요트협회장 취임을 연임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인준불가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승소한 뒤 유 회장은 체육회와의 소송이 끝날 때까지 회장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체육회가 항소를 이유로 유 회장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유 회장 측은 “요트협회장 지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라며 “최종심까지 협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위확인 가처분 신청사건서도 유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사건 결정문을 통해 “확정판결 시까지 유 회장이 대한요트협회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회장(대표권 있는 이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본격 행보

이로써 유 회장의 회장직 수행은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이미 유 회장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 상태. 최근 협회 주요 임원진들과 함께 부산 수영만 요트경기장을 찾은 유 회장은 2019 아시아세일링 페스티벌 개막식에 참석했다. 유 회장은 축사를 통해 “요트는 과학과 스포츠, 그리고 레저가 결합된 융합산업”이라며 “요트산업의 발전은 해양조선업과 레저문화까지 함께 발전시키는 만큼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chm@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요트협회가 주최한 대회는?

제20회 해군참모총장배 전국요트대회가 오는 13일까지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 앞바다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대비하는 국가대표 랭킹 포인트가 부여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모두 10경기로 점수를 합산해 우승자를 가린다.

이번 대회는 대한요트협회(회장 유준상)와 대한민국 해군(총장 심승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창원시(시장 허성무)가 후원한다. 전국 17개 시도 남·녀를 대상으로 초등부부터 일반부 선수까지 총 20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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