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서 상습적으로…신체 노출한 공무원

2019.05.10 11:22:35 호수 1218호

[일요시사 취재2팀] 김경수 기자 = 버스정류장서 신체 일부를 상습적으로 노출한 50대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7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공연음란죄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군산시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3월30일 오전6시경 군산시 수송동 한 버스 정류장서 지나가는 여성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일부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3월30일부터 4월22일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출근 시간대에 주택가 등지서도 3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성적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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